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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땐 무조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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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땐 무조건 시정명령

입력
1998.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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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당국의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던 시정권고제도를 사실상 폐지,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모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시정권고는 법위반 공표(사과광고), 과징금 부과 등을 병행할 수 있는 시정명령과는 달리 위반행위만 즉각 시정하면 되는 가벼운 조치로 그동안 실질적인 제재수단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 당국자는 『과거 시정권고를 많이 받은 업체는 예외없이 시정명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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