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李在華 재판관)는 26일 한나라당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 서리를 상대로 낸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및 국무총리서리 임명행위효력정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변론요지·스케치 4면> 변론에서 신청인측은 『국무총리서리는 헌법이나 법률에 전혀 근거가 없는 제도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변론요지·스케치>
피신청인측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에서 국정수행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날 신청인측은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 허영(許營) 연세대 교수 등을, 피신청인측은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 의원 김철수(金哲洙)서울대 교수 등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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