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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憲裁 ‘署理 공방’/어제 첫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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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憲裁 ‘署理 공방’/어제 첫 공개변론

입력
1998.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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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李在華 재판관)는 26일 한나라당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 서리를 상대로 낸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및 국무총리서리 임명행위효력정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변론요지·스케치 4면> 변론에서 신청인측은 『국무총리서리는 헌법이나 법률에 전혀 근거가 없는 제도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측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에서 국정수행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날 신청인측은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 허영(許營) 연세대 교수 등을, 피신청인측은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 의원 김철수(金哲洙)서울대 교수 등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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