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약사 올리고 연쇄점·출판업 내린다약사·한약조제업자, 한방·치과병원, 손해사정인 등 전문직 사업자와 맥주홀 극장식당등 일부 유흥업소, 외국어학원 등은 올해 5월 소득세 신고 때 적용되는 표준소득률이 지난해보다 최고 20%까지 올라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반면에 화장품·정수기 판매원등 부업형 사업자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섬유·신발제조업,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사양산업, 소규모 유통업, 출판 사업자는 표준소득률이 5∼20% 내려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6일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정하기 위해 정한 표준소득률을 조정, 고시해 5월 소득세 신고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박래훈(朴來薰) 직세국장은 『업종별 경기와 부도율 등을 고려해 전체 999개 업종 가운데 29개의 표준소득률을 최고 20%까지 올리고, 90개 업종은 내렸다』며 『올해 적용 대상 사업자는 150만명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소득률이 오른 업종은 ▲바 맥주홀 극장식당(20% 인상) ▲약사·한약사 요정 캬바레 나이트클럽 손해사정인 외국어학원 영화배급 경호 옥외광고업 자기소유 주차장운영(10%) ▲한방·치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증기탕 공증인 생필품도매(5%) 등이다.
소득률이 내린 업종은 ▲연쇄점(20% 인하) ▲화장품·정수기 외판원 놀이방운영 모직 펄프 화공제조 공업용모래채굴 출판업(10%) ▲직물 침구 섬유 신발 고무 기계 비금속 종이 제조 봉제임가공 인쇄 트롤어업(5%) 등이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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