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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광고’ 꼼꼼히 확인하세요

입력
1998.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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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교재 방문·통신판매 95%가 허위·과장/자격시험 관련정보는 주관기관에 꼭 문의를허위·과장광고가 실직자들을 울린다.

새로운 진로를 모색키위해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실직자들을 겨냥, 각종 관련교재와 광고가 봇불터지듯 시중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중 상당수는 실직자들의 다급한 심리를 이용, 수입만 챙기려는 판매업자들의 상술에 불과한 것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방문및 통신판매를 통해 자격증교재를 구입한 2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취업·부업알선, 소득보장 등을 주장하는 광고내용이나 판매원의 설명이 진실이었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으며 95%가 허위나 과장된 내용이었다고 응답했다.

또 방문·통신을 통한 자격증교재 판매업자들이 제시한 가격은 평균 38만5,000원선으로 일반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교재 가격 10만∼15만원에 비해 2배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교재의 앞뒤가 맞지 않거나 개정전의 법령 게재등 내용이 부적합한 사례가 51.2%나 되는등 품질에 대한 불만도 컸다.

소보원은 또 최근 2개월간 4개 일간지에 실린 주택관리사, 컴퓨터 속기사, 실내건축 기능사, 번역사 광고 231건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상당수도 소비자를 현혹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택관리사의 경우 올해 시험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98년 3월8일 첫시험 실시」라는 광고가 버젓이 등장하는가 하면 정해진 바도없는 선발인원을 「2,000∼3,000명」이라고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 속기사의 경우 국가검정시험은 상공회의소 주관인데도 한국○○○○○교육협회등의 단체가 동일한 시험을 실시한다고 광고하는데, 이들 단체들은 대개 교재판매업자와 연계돼 있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또 입법부에서 95년 8명, 97년 5명등 소수인원을 선발함에도 「입법, 사법부에서 대폭 충원계획, 대규모 인원선발」등 과장하고, 「5∼6개월이면 충분하고 초보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실내건축기능사도 「실내인테리어」, 「실내건축인테리어」등으로 명칭을 바꿔 실제업무보다 미화시켜 호도하고 있으며, 번역사는 번역관련협회에서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에 불과한데도 국가공인자격증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밖에도 「합격후 전원취업」,「자격증 취득하면 승진시 가점」,「사무관 수준,대기업과장급대우」「부와 명예 거머쥔 전문직」등 근거없는 내용들이 많았다.

소보원은 『허위·과장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격기본법및 국가기술자격법에 평가방법, 시험난이도, 선발인원등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금지조항을 신설해야한다 』며 『자격시험 관련 정보는 반드시 자격시험을 주관·시행하는 기관을 통해 얻거나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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