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사회정의 부합땐 파면부당 판결사회정의를 위해서는 「내부자 고발」이 보호돼야 하므로 회사의 기밀을 누설할 수 없다는 내부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면처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최병학·崔秉鶴 부장판사)는 25일 지방공사 서산의료원이 『정부기관에 병원극비사항을 진정한 직원을 파면한 것이 무효라는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왔던 「내부고발자」를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병원의 복무규정은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관련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내부자 고발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직원 지모씨가 충남도에 진정한 내용이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의료원 비리 고발이라는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복무규정 위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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