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는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서리 임명에 대해 한나라당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및 총리서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첫 변론이 공개로 열린다.이날 청와대측에서는 김중권(金重權)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석형(李錫炯) 변호사가, 총리서리측에서는 자민련 이건개(李健介) 의원과 노명선(盧明善) 법제처 파견검사 등이 심판수행자로 나선다. 또 한나라당에서는 헌정수호비상대책위원장인 현경대(玄敬大) 의원과 황우려(黃祐呂) 김영선(金映宣) 의원 및 이백수(李白洙) 변호사 등이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총리서리측은 이미 작성한 변론요지에서 사건신청 자체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리서리측은 『국무총리 임명동의 권한의 주체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이므로 국회의원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신청인의 부적격성을 거론했다. 총리서리측은 또 『총리서리 임명은 대통령제하에서 불가피한 헌법적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변론요지를 통해 『총리서리 임명행위는 명백히 헌법상 국회가 부여받은 동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여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또 『총리서리는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규정돼있지 않은 제도』라며 『총리서리 임명행위는 위헌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권한쟁의 심판결정 선고때까지 김종필씨의 총리권한행사를 정지해야 한다』며 『헌재가 정치적 논리가 아닌 법의 논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김광덕 기자>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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