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도입이 무산된 가운데 월급생활자들이 내는 갑종근로소득세가 최근 3년 사이 2배로 늘어나 연간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세청에 따르면 96년 갑근세를 낸 월급생활자수는 1,050만명이고 갑근세 규모는 5조9,8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원천징수된 갑근세액(잠정치)도 전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5조3,000여억원을 기록했다.
월급생활자가 낸 갑근세는 90년 1조7,400억원(920만명)에 불과했으나 91년 1조8,600억원(890만명) 92년 2조7,100억원(930만명)으로 늘어났다. 이어 93년 3조500억원(950만명)으로 3조원을 넘어섰고 94년 3조7,900억원(1,010만명) 95년 5조1,500억원(1,040만명)에 이어 96년에는 3년만에 2배 수준인 6조원 가까이 됐다.
이에 따라 월급생활자 한 사람당 갑근세부담도 90년 18만9,000원에서 93년 32만1,000원, 96년 57만원으로 증가했다. 96년의 경우 월급생활자가 부담한 갑근세는 국세청의 직접세 총 징수액 25조3,000억원의 24%, 모든 원천징수액 9조9,000억원의 60%를 차지하는 것이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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