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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따른 고용조정때도 해고회피노력 등 준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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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따른 고용조정때도 해고회피노력 등 준수돼야”

입력
1998.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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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실무지침 전국배포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배무기·裵茂基)는 25일 기업의 인수·합병(M&A)에 따른 고용조정때도 해고회피노력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이날 개정 근로기준법 31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와 관련,M&A시 고용승계의무를 엄격히 해석한 「심판실무 참고자료」를 전국 지방노동위에 배포해 향후 유사한 사례에 적용토록 했다.

중노위는 『M&A시 기업의 인수자와 양도자간에 고용승계의무를 배제한다는 특약을 맺었더라도 일반 정리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절차와 요건을 이행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 요건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엄격해 해석·판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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