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집행하다 수입(세입)이 줄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길 때 고치는 예산을 가리킨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고친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을 바꾸는 「수정예산」과 구별된다.그동안 태풍이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 당초 잡혀있지 않던 피해복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는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혀 이를 중소기업 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쓰기 위해 추경예산이 이뤄졌다.
추경예산은 지출을 늘리는 추가예산과 총액은 그대로 두고 지출내역만 변경하는 경정(更正)예산을 합한 것으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하락으로 세금이 4조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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