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의 선결처리권 크고 人事서도 의회 배제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 지방의회가 부딪히는 제도의 벽이 높다. 의원들은 의정활동의 범위가 작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호소한다. 실권이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의회는 들러리를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같은 주장에 동의한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높지 않은 탓에 자질을 갖춘 인재가 의욕을 갖고 뛰어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는 경제적인 문제.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직업이 필요하다. 수년간 생업과 의원을 겸해온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충실할만한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내려면 상당한 희생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서울시의회 J의원. 『시정에 매달리다보니 원래 하던 경영컨설팅 사업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내가 집 앞에서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이다』
의원 대신 직무를 맡아 볼 보좌관도 없다.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되는 것이다. 최근 대두되는 지방의원 유급화 논란도 이와 맞닿아 있다.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기울어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직운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인사 문제에서 의회가 완전히 배제된 것이 사실이다. 부단체장 등 고위직에 대한 인사는 아예 의정활동의 대상이 아니다. 심지어 의원들의 손발이 돼야 할 사무처·국 직원, 전문위원 등의 임용권까지 지자체장의 전권이다.
예산 문제에서도 단체장의 선결처리권이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의 한 구의원은 『단체장이 멋대로 예비비를 끌어서 2억원 규모의 청외 민원실을 지은 뒤 의회에 사후 예산승인을 구했다. 불필요한 건물이었지만, 이미 건축이 끝나고 집기까지 들여놓은 뒤였기 때문에 의회는 속수무책으로 추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자치단체장이 선결처리하는 업무가 많아 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안타까워했다.<김경화 기자>김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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