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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大成 파일’ 진위여부 조사/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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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大成 파일’ 진위여부 조사/서울지검

입력
1998.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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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4일 이대성(李大成·56·구속) 안기부 전 해외조사실장을 상대로 소위 「이대성파일」의 진위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검찰관계자는 『일단 이대성파일 관련부분중 윤홍준(尹泓俊·32)씨 기자회견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 정치인들의 대북접촉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로 이어질 것』이라며 『내주초부터 서울지검 공안1부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부지청은 이날 윤홍준씨의 회견공작에 가담한 해외조사실 직원 주만종(周萬鍾·41·5급)씨와 이재일(李在一·31·6급)씨등 2명을 안기부법(정치관여죄)과 선거법(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씨등이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金大中)후보를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직위를 이용, 허위 사실을 공표해 김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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