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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基玉 동작구청장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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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基玉 동작구청장 유죄 확정

입력
1998.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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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李敦熙 대법관)는 24일 95년 6·27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동작구청장 김기옥(金基玉·56·국민회의)피고인에게 무고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김구청장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으나, 잔여 임기가 1년미만이어서 보궐선거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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