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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직장醫保 1년 혜택/3월1일자로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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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직장醫保 1년 혜택/3월1일자로 소급적용

입력
1998.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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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도 50% 경감키로실업자가 퇴직후 직장의료보험에 임의가입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 기간이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며 이 기간에는 보험료가 50%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다음달중 국회의 승인을 받아 3월1일자로 소급시행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또 실업자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 지금까지 임의가입기간의 보험료를 전액 선납토록 하던 것을 3개월단위로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 수혜 대상은 경영상 이유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으로 인한 실직자중 지방노동관서에 구직신청이 수리된 사람들이며 명예퇴직자나 무급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경감을 받으려면 실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의 구직등록확인서를 재직했던 직장의보조합에 제출하고 임의가입신청을 해야한다. 단 3월1일이전 실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법예고안은 이와 함께 국내영주,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만 의보가입을 허용하던 것을 상사주재원 유학생 등 장기체류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복지부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70만명 가량이 총 1,368억원의 의료보험료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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