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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실패 첩보원 공작금 변상하라”/대만 법원 8만弗 반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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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실패 첩보원 공작금 변상하라”/대만 법원 8만弗 반납 판결

입력
1998.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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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 AP=연합】 「임무를 태만히 한 스파이는 공작금을 국가에 다시 변상해야 한다」대만 고등법원은 6년전 중국 본토에 파견됐으나 임무 수행에 실패한 첩보원에게 공작금 8만달러를 국가에 반납하라고 24일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 93년 첩보 임무를 띠고 중국에 파견된 후 중대한 실수를 저질러 소환된 대만 첩보원 셰칭린이 『공작에 실패할 경우 공작금을 반환하겠다』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군정보기관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인 첩보원들이 임무를 수행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하거나 대만과 중국 양측에 정보를 제공하는 이중 첩자로 활약하는 경우가 많아 군당국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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