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있는 외국회사 현지법인의 해외 소득이전이나,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벌어들인 수입금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된다.이건춘(李建春) 국세청장은 2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이 늘고 국제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외국계 회사의 한국 현지법인이 수입금을 줄여서 해외로 송금, 탈세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 컨설팅업체가 과세를 피하기 위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벌어들인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보고 외국인 사업자의 소득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한편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상품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고도 수입금을 줄여 신고, 원천세를 적게 내거나 제3국 거주자가 법인 이름을 도용해 과세를 피하는 경우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음성 불로소득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주식·신종 사채를 이용한 증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당사자는 물론 관련 기업까지 통합 세무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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