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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비리 유형

입력
1998.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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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의원이 저지르는 각종 비리는 이들의 자질시비를 부른다. 뇌물수수나 의장선거 과정에서의 금품살포 등 직책과 관련된 비리에 도박과 사기 등 개인비리까지 겹쳐 지자제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의장선거를 둘러싼 금품·폭력행사

지방의회 의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교섭단체가 없는 지방의회의 특성상 의회운영을 의장이 좌우할 수 있고 의회 사무처직원 추천 등의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또 활동비와 승용차, 개인비서 등 의장의 품위유지 혜택도 만만치 않다. 의장선거를 둘러싼 금품시비는 광역의회보다는 기초의회, 대도시보다는 지방에서 잦다. 대전시의회 등 일부 의회에서는 의장선거 과정에서 지지 의원들끼리 주먹다짐을 벌이는 일도 있었다.

○각종 뇌물수수

지난해 9월 뇌물을 받고 주차장 수의계약 조례를 특정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해준 대전시 황모 의원 등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 사건은 조례와 뇌물이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다. 수의계약 대상자 조항을 특정업자에만 해당될 수 있도록 고쳐주고 황 의원이 받은 돈은 검찰 발표만으로 2,900만원. 조례개정 후에는 집행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도 뇌물의 고리에 끼여든다.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특정후보 지원 대가로 금품을 받고 토지구획정리나 도로개설 허가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지방의원들의 뇌물범죄 유형도 다양화하고 있다.

○예산의 불법전용

지난해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와 함께 3억6,900만원의 시예산을 전용해 물의를 빚었다. 시의회는 의정활동비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시예산 중 「민간인 보상금」항목을 전용해 의원들에게 지급하고 시장 활동비로도 5,000만원의 「선심」을 썼다.<이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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