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위장이혼한 뒤 혼인을 빙자해 대학 여교수와 정을 통하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자가 경찰에 검거됐다.김포공항경찰대는 24일 자신이 운영하던 기업체가 경영난으로 부도위기에 몰리자 서울 모대학 A(45·여)교수에게 결혼하자고 꾀어 외국을 드나들며 상습적으로 정을 통한 뒤 10억여원을 받아가로챈 P(45)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검거, 수배관서인 부산 해운대경찰서로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스포츠용품 수출업체를 운영하던 P씨는 95년 7월 심한 경영난을 겪자 부인과 위장이혼한 뒤 대학 재학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A교수에게 접근, 결혼하자고 꾀어 96년 3월까지 국내·외를 오가며 정을 통하면서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처했는데 빚을 갚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며 45차례에 걸쳐 사무실 임대료와 부동산 매입대금 등 명목으로 10억2,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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