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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자 자수하면 관용”/경찰청 내달 한달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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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자 자수하면 관용”/경찰청 내달 한달동안

입력
1998.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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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3일 4월 한달동안을 기소중지자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살인등 강력사건이 아닌 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기소중지자에 대한 자진신고는 85년이후 13년만에 처음이다.경찰은 전국 지방경찰청, 경찰서 수사·형사과장실과 민원실, 파출소에 자수안내 상담실을 설치하고 본인 뿐만아니라 가족이나 연고자의 상담에도 응하기로 했다.

현재 기소중지자는 22만여명으로 사기·횡령등 경제사범이 55.1%를 차지하며 단순 벌금미납자도 26.7%에 이른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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