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회의가 23일 공무원 봉급의 10∼20% 삭감을 결정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는 구체적인 봉급삭감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거론중인 삭감방안은 세가지다. 우선 봉급기준표에 규정된 기본급(본봉)의 삭감이 첫째. 봉급기준표상의 본봉을 삭감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본봉은 연금 즉 퇴직금 산출의 기준이어서 본봉삭감은 퇴직금 삭감을 불러온다. 따라서 이 방안은 퇴직을 앞둔 공무원은 물론 전체 공무원들의 큰 불만을 살 것으로 보여 실행에 적지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다음으로 보너스격인 기말수당(본봉의 400%, 3,6,9,12월 지급), 정근수당(100∼200% 1,7월 지급)을 줄이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봉급 기준액은 전혀 변동되지 않지만 본봉의 500∼600%에 달하는 이들 수당의 상당액이 줄어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매월 지급되는 체력단련비(250%)와 각종 수당을 줄이는 방법이 검토대상이다.
정부는 이들 세가지 방법중 두가지 방안을 조합, 공무원들의 체감지수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중 어느 방안이 채택되더라도 20%의 삭감률이 적용된 장관급의 경우 본봉의 240%, 15%가 삭감되는 3급이상은 본봉의 180%, 10%삭감이 적용될 4급이하는 본봉의 120%가 올해중 각각 줄어든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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