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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法”/‘돈 判事’ 15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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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法”/‘돈 判事’ 15명 기소유예

입력
1998.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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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비리 大法에 통보 3명은 사직 조건전 의정부지원 판사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정홍원·鄭烘原 3차장)는 23일 관내 변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된 현직 판사 15명을 조건부 기소유예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현직판사 15명의 비리를 대법원측에 통보했으며 대법원의 자체 징계절차가 끝나면 전원 기소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비리혐의가 짙은 진모판사등 3명은 법관직에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포괄적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으며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변호사 6명은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했다.

비리판사 15명은 지난 2월 대법원 자체조사를 받은 9명과 검찰수사에서 비리가 새로 확인된 6명으로 이중 5명은 이순호(李順浩·38) 변호사에게 민형사 사건까지 소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지원 판사 38명중 39.4%가 비리에 연루된 것이다. 검찰은 『판사들과 변호사들의 관계나 금품수수·향응제공 경위등에 비추어 포괄적 직무관련성은 인정되지만 구체적 사안에 대한 청탁·뇌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법처리유보 결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모판사는 96 년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관내 변호사 6명으로부터 해외유학자금 등 명목으로 930만원을 받았으며 동료판사 6명과 3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다. 또 오모판사는 96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관내 변호사 11명에게서 26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고 동료판사 7명과 함께 이변호사의 향응을 한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이날 대국민사과성명을 내고 『검찰 수사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자체조사를 벌여 비리판사들을 징계위에 회부해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상호(韓相鎬·수원지법 부장판사) 전 의정부지원장은 이날 기관장으로서 판사들의 비리를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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