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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씨 심리적 불안” 의료진 의견에/영장 ‘일시유보’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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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씨 심리적 불안” 의료진 의견에/영장 ‘일시유보’ 배경

입력
1998.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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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강행땐 동정여론도 경계검찰이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에 대한 조속한 영장청구 방침을 바꿔 23일 「일시 유보」쪽으로 선회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그러나 이같은 당초 방침을 바꿔 이날 『영장청구를 일시 유보하겠다』며 입장을 급선회하게 된 데는 의료진의 의견이 크게 작용했다. 자해 기도를 한 권씨의 심리상태가 아직까지 몹시 불안정한 상황에서 영장청구를 할 경우 심리적 충격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것이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다. 또 동정여론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무리수」는 두지 말라는 검찰 고위층의 의견도 한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씨가 입원한지 3일밖에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영장청구를 강행할 경우 동정심은 물론 검찰에 대한 비난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의료진의 의견과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영장청구시기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법원으로부터 유효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하는 장기간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권씨의 건강상태를 봐가며 영장집행시기를 결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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