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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솥밥’ 덮기인가/의정부 非理 판사들 기소유예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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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솥밥’ 덮기인가/의정부 非理 판사들 기소유예로 일단락

입력
1998.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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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검은고리 끊을 기회 포기” 지적검찰이 23일 전 의정부지원 비리판사들을 불기소 처분(기소유예)함에 따라 지난해 9월이후 6개월여 진행된 「이순호 커넥션」 수사가 일단락됐다.

이번 수사는 이순호(李順浩·38) 변호사의 브로커를 이용한 싹쓸이 수임비리에서 판·검사비리로 확대되며 법조 3륜의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다. 그러나 검사에 이어 비리판사까지 사법처리가 유예됨으로써 결국 검찰수사가 면죄부만 제공, 법조계의 검은 고리는 여전히 성역으로 남게 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비리판사 대부분이 구체적인 대가성 없이 의례적으로 20만∼30만원의 소액을 받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푼돈까지 법적 문제를 삼는 것은 사회통례에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결국 인간관계를 이용한 불투명한 업무처리로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한 「한국적 관행」은 위법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공직자의 경우 사법처리후 비리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해온 전례에 비추어도 이는 형평성을 잃은 결정이란 지적이다. 더욱이 비리판사로 밝혀진 15명은 의정부지원 전체 판사 38명의 39.4%에 달한다. 특히 보석, 구속적부심등 변호사와 의뢰인간 거액의 수임료가 오가는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 판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의 또다른 이유로 현직판사가 사법사상 처음 수사대상에 올라 조사받은 점과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도 「대학비리를 파헤치면 교수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반발하는 교육계 논리와 마찬가지로 법조계를 성역으로 인정한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비리가 만연돼 자체 정화를 못하고 결국 사회문제화한 이번 사건을 다시 덮어 종래 관행의 고리를 끊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등은 검찰의 조치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비리판사들의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항고와 헌법소원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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