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예외없이 형사고발된다.교육부는 23일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성 고액과외가 성행한다고 판단, 강력한 과외단속지침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27일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장학관회의를 소집, 이 지침을 시달한 뒤 곧바로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시·도교육청 직원들이 과외단속을 전담했으나 앞으로는 검찰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합동단속 기간을 미리 알린 뒤 일제단속을 펼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에 적발된 개인이나 학원의 경우 종전에는 행정처분에 그치던 것을 모두 형사고발해 엄중처벌할 방침이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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