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불법과외 적발땐 모두 형사고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불법과외 적발땐 모두 형사고발

입력
1998.03.24 00:00
0 0

앞으로 불법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예외없이 형사고발된다.교육부는 23일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성 고액과외가 성행한다고 판단, 강력한 과외단속지침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27일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장학관회의를 소집, 이 지침을 시달한 뒤 곧바로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시·도교육청 직원들이 과외단속을 전담했으나 앞으로는 검찰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합동단속 기간을 미리 알린 뒤 일제단속을 펼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에 적발된 개인이나 학원의 경우 종전에는 행정처분에 그치던 것을 모두 형사고발해 엄중처벌할 방침이다.<이충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