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권의 협조융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영업시간을 다양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리 수수료 등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지침시안」을 마련,각 은행에 통보했다.
자율준수 지침시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협조융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기업이 융자조건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은행이 받아들이는 방식의 협조융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거래기업이 제시한 융자조건을 수용하기 곤란한 은행은 협조융자단 가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현행 은행영업시간이 자율화돼 있는데도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으로 일률적으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불공정행위로 규정, 다양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은행들이 사전협의를 통해 ▲금리 ▲수수료 ▲자금량 ▲상품설계 ▲영업시간 조정 ▲영업점포 설치등 사업활동의 핵심사항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가격선도자를 선정한 후 순차적으로 금리 및 수수료를 변동시키는 관행도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금리변동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은행간에 금리변동에 관한 암묵적인 이해나 공통의견이 형성되면 무조건 가격카르텔로 간주,제재키로 했다.
공정위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은행의 의견을 수렴, 늦어도 내달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김준형 기자>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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