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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손실 걱정없는 적금상품 등장/장·단기 절충형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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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손실 걱정없는 적금상품 등장/장·단기 절충형 적금

입력
1998.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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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금리반영 약정금리로/6개월마다 해지선택 가능요즘엔 장기적인 저축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구조조정이다, 임금삭감이다해서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리해서 장기적금을 들었다가 돈을 계속 집어넣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해약에 따른 손실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은행들이 해약에 따른 손실없이 6개월단위로 해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적금상품을 내놓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가 탄생시킨 장·단기 절충형 적금이다.

보람은행의 「6개월 옵션부금」과 한미은행의 「싱싱자유예금」이 여기 해당한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상품들을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매 6개월마다 약정금리로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면서 금리도 실세금리를 반영했다는 점이다. 기존 적금금리가 연 11∼12%였던 데 비해 이들 상품은 최고 19%까지의 확정금리를 제공한다.

보람은행이 발매중인 「6개월 옵션부금」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가입금액은 입금건당 10만원이상 1,000만원이내에서 수시로 적립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1년제 2년제 3년제 세종류. 하지만 고객은 6개월마다 불입능력이나 금리수준에 따라 계속 가입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 금리는 실세금리를 반영, 은행이 매일 고시하며 한번 적용된 금리는 6개월간 확정된다. 또 6개월이 지나도 계속 불입하는 경우에는 당시 적용금리에 비해 연 0.5%포인트를 얹어주는 보너스 가산금리도 있다. 21일 기준 금리는 우수고객 연 19%, 기타고객 16%다. 6개월단위가 아닌 시점에서 해지할 경우 6개월 단위 시점까지만 약정금리를 적용하고 나머지 해지일까지의 자투리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최고 연 5%까지 금리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3년제를 가입한 고객이 13개월 뒤 해지할 경우 12개월까지는 약정이율, 나머지 1개월은 5%가 적용된다.

한미은행이 판매중인 「싱싱자유예금」 역시 6개월마다 해지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1만원이상이며 정기적립식과 자유적립식 가운데 고를 수 있다. 목돈을 일시에 예치하려면 자유적립식이 유리하다. 약정이율은 1년제 연 18%, 2년제 17%, 3년제 16%다. 1인당 1,800만원까지는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어 약정이율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6개월단위 시점이 아닌 때 해지하더라도 단위 시점일로부터 중도해지일까지만 중도해지율을 적용하므로 해지에 따른 손실이 크지 않다.

<문의:보람은행 (02)3788­5111, 한미은행 (02)3455­2357>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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