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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위원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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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위원회’ 만든다

입력
1998.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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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비·엘니뇨 등 기상·환경재해 종합 대처기후·환경정책기능을 총괄하는 「국가기후위원회」가 설립된다.

기상청은 22일 날로 심각해지는 각종 기상 및 환경재해에 국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각부처의 관련기능을 통합, 일관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를 위해 78년 미국에서 제정된 것과 같은 「국가기후법」을 연내에 제정, 국가기후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정하고 재정확보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상청이 마련한 추진방안에 따르면 국가기후위원회는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오존층 파괴, 산성비, 엘니뇨, 라니냐 등 기후·환경현상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집행하게 된다.

또 이를 위해 기상청과 환경부는 기상 및 환경동향에 대한 정보문서를 연 2∼3차례 국가기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재경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등도 이 분석에 따른 경제·외교적 대책을 마련, 수시로 국가기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기후위원회 부설기구로 「국립기후연구소」가 설립돼 각 부처 산하 국책연구소들의 연구를 종합, 기후정책 기초자료를 만드는 작업을 전담한다. 국가기후위원회의 직원은 관계 부서에서 파견하되 전문성과 업무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파견기간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후·환경업무의 다원화로 중복투자나 정책혼선이 많고 대책도 대부분 단기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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