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外資 유치위해… 경영권 이전도 허용 검토정부는 한전등 공기업의 자산이나 사업을 매각해 외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명간 공기업민영화법등 관련법률의 개정작업에 착수하며 산업연구원(KIET)등 관련연구기관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와 KIET고위관계자는 22일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돈이 되는 사업의 참여폭을 늘려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은 공기업사업에 대해서는 소유지분을 51%이상으로 높여 경영권까지 넘기는등 적극적인 외자유치방안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기업경영구조 및 민영화법률의 개정을 위해 부처간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외국인들이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발전부문과 관련, 외국인 참여지분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산자부관계자는 『한화에너지의 발전부문 인수를 추진중인 벨기에의 한 업체가 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지분 제한을 철폐할 수 있느냐고 문의해왔다』고 밝히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인수합병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공기업 자산의 해외매각이 추진될 경우 국가기간산업을 외국에 내주는데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지만 국익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외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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