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국가공인시험 실시/프리랜서 시간당 35만원 수입컴퓨터 속기사는 각종 회의, 강연, 좌담회, 법정등에서 속기록을 작성한뒤 컴퓨터 화면에 띄워 교정·편집하는 일을 한다.
종전에는 수필 속기사들이 속기 기호를 사용해 기록한뒤 이를 다시 해독하는 방법을 이용했으나 간편한 컴퓨터 속기가 등장하면서 빠른 속도로 대체되고 있다.
올해부터 방송자막속기가 의무화되면서 수요가 늘고 국회, 지방의회, 일반기업체, 대사관등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원의 경우도 수백명의 컴퓨터 속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나 전문인력이 현재 300여명에 불과하다.
특히 영문 컴퓨터속기의 경우 전문인력이 거의 없어 영어(듣기)에 자신이 있으면 도전해 볼 만하다. 속기법을 이해하고 속기부호의 미세한 차이점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지각력이 필요하다.
컴퓨터속기사가 되려면 6개월∼1년 가량의 훈련이 필요하나 일단 익혀놓으면 평생 활용할 수 있어 최근 주부,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국가공인자격시험이 신설돼 오는 5월과 9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글속기와 영문속기 1∼3급 첫시험이 실시된다.
고교졸업의 학력정도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국회 속기양성소나 전국 37개 사설학원의 속기사 양성코스에서 배울 수 있다.
공무원(7∼9급)으로 진출하면 초임이 80만∼90만원이며 민간기업은 이보다 훨씬 높고,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시간당 협정 가격이 35만원(해독작업에 추가로 들어가는 시간은 무료)정도로 수입이 짭짤하다.
문의 국회속기양성소 (02)7882652, 한국속기교육협회 사무국 (02)6725731<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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