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2일 유상증자에 실패한 제일종합금융에 대해 23일자로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제일종금측이 고객보호와 혼란방지를 위해 업무정지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한달간 제일종금의 영업을 중단시킨 뒤 다음달 중 청문절차를 거쳐 인가취소를 통해 폐쇄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제일종금 고객예금은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으로의 계약이전 절차를 거쳐 지급하게 되며 구체적인 지급일정은 추후 결정된다. 제일종금이 최종 인가취소 되면 폐쇄 종금사는 모두 13개사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재경부는 나머지 17개 종금사들과 23일 「관리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이뤄지는 관리계약은 감독당국이 매분기별로 각 종금사들의 자구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계약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자기자본비율을 3%,6월말까지 6%,내년 6월말까지 8%를 맞추지 못하는 종금사들에 대해서는 인가취소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김준형 기자>김준형>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