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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공작 25만弗 안기부 공금/검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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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공작 25만弗 안기부 공금/검찰 확인

입력
1998.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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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0弗은 李 前 실장 유용… 權씨 영장 오늘 결정서울지검 남부지청(김원치·金源治 지청장)은 22일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이 재미동포 윤홍준(尹泓俊·32·구속)씨 기자회견 공작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 25만달러가 안기부 공금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권씨가 착수금조로 지급한 5만달러 중 윤씨에게 건네진 1만 9,000달러외에 3만 1,000달러는 이대성(李大成·56·구속)안기부 전해외조사실장이 가로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씨와 이씨에게 횡령혐의를 추가할 것을 검토중이다.

김지청장은 『권씨의 혐의사실은 밝혀졌지만 의료진이 48시간이 지나야 권씨의 회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혀 영장청구를 유보한 상태』라며 『권씨의 용태를 봐가며 23일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3·5·30면>

검찰은 권씨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수사검사를 병원에 보내 북풍공작 동기와 배후세력, 정치인 관련여부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오익제(吳益濟)씨 편지사건과 대북커넥션 문서작성 및 유출경위,각종 북풍공작 의혹 등에 대해서는 안기부가 자체 조사후 관련자의 인적사항과 혐의내용을 통보해오는 대로 서울지검 공안1부에 배당해 수사키로 했다. 이에따라 박일룡(朴一龍) 전 1차장과 이병기(李丙琪) 전 2차장 등 안기부 수뇌부에 대한 조사도 북풍공작 조사와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지청장은 이와관련, 『현재로선 박·이전차장을 조사할 필요나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혀 윤씨 기자회견 사건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한편 입원 이틀째를 맞은 권씨는 가끔 두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이태희·유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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