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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증여 경우 3,000만원 재산공제(생활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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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증여 경우 3,000만원 재산공제(생활세금이야기)

입력
1998.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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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전에서 택시운수업을 하는 나행복 사장. 내년이면 환갑인데 80세 넘은 부모가 살아 계시고 두 자녀도 건강하게 잘 키운 사람이다. 큰 딸은 몇년전 혼인해 외국에서 남편과 함께 공부하고 있고 아들은 서울의 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사장은 자식들이 일찍부터 서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래전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사둔 것이 있다. 이 아파트를 이번에 아들을 혼인시키면서 아들 앞으로 등기 이전하려고 한다. 지금 아파트 시세는 1억8,000만원 정도이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3,000만원인데 증여세가 얼마 나오고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답◁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 증여세 계산은 증여재산가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 즉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가는 아파트의 경우 통상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3,000만원이 공제되나 미성년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500만원만 공제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에서부터 50억원이 넘는 경우 45%까지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사장 아들이 내야할 세금은 증여재산가 1억3,000만원에서 증여재산 공제 3,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1억원이 되고 여기에 세율 1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10%를 뺀 900만원이 됩니다.

02­720­4105<국세청 납세지도과 송연식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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