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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고금리상품 이자 정기예금 수준만 지급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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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고금리상품 이자 정기예금 수준만 지급보장

입력
1998.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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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이후 가입분부터4월1일부터 금융기관의 고금리상품에 돈을 맡긴 예금주들은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할 때 이자에 대해서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만큼만 정부의 지급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00년까지 금융기관 예금의 원리금 전액을 정부가 보장해 주기로 했으나 예금자들이 고금리 금융상품만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현상을 보임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다음달 1일이후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원금은 전액 지급보장하되 이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만 보장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다음달 1일이후 연 22% 고금리상품에 가입한 예금주가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원금은 전액 정부로부터 지급을 보장받게 되나 그때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가 17%일 경우 5%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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