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횡령 수법이 정교해 회사가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신원 보증기간이 지난뒤 횡령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신원 보증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17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21일 L사가 회사돈 4,500여만원을 빼돌린 김모씨의 신원 보증을 선 보증보험(주)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횡령금중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김씨의 횡령사실을 적발하고 신고한 96년은 이미 김씨의 신원 보증기간이 지났으나, 김씨가 환율을 조작하고 매출전표를 정확히 맞춰 놓는등 수법이 정교해 적발하기 어려웠던 만큼 보증기간은 회사가 횡령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 부터 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L사는 김씨가 90년 경리부에 입사한 뒤 환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93년까지 4,500여만원을 횡령했으나 96년에야 이같은 사실을 적발, 경찰에 신고한뒤 보증보험측에 보상을 요청했으나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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