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金在琪 부장검사)는 20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복(高永復·70) 서울대 명예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간첩 등)를 적용,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崔世模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문을 통해 『고피고인이 서울대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얻은 고급정보를 북한에 넘기는 등 적극적인 간첩활동을 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함이 마땅하나 고령인 점을 고려,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고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내가 만약 간첩이었다면 방북요청을 거절했을 이유가 없다』며 『이산가족이라는 점을 악용한 북한의 공작에 말려들었을 뿐 간첩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