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뇌부·수사진 이견 수사결과 발표 23일로 연기전 의정부지원 판사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된 판사들의 사법처리를 놓고 내부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정홍원·鄭烘原 3차장)는 20일 비리판사 형사처벌 수위에 대한 검찰 수뇌부와 수사진간 의견이 갈려 수사결과를 23일로 3일 연기해 발표키로 했다.
서울지검 수사진은 18일에 이어 이날 다시 김태정(金泰政) 검찰총장을 면담,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최종 방침을 논의했다.
면담에서 돈을 받은 판사 10여명 중 비리혐의가 짙은 S, J판사를 불구속 기소할 경우 법원안팎에 미칠 파장과 기소유예시 뒤따를 「봐주기수사」 비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결과 S, J판사는 구속된 이순호(李順浩·38)씨등 관내 변호사 5∼6명으로부터 24∼26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1,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관계자는 『다른 판사들은 대부분 의례적으로 돈을 받았고 개인간 금전차용 관계도 있어 사법처리보다는 대법원의 자체징계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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