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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의 언론공작/김주언 사회부 차장(앞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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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의 언론공작/김주언 사회부 차장(앞과 뒤)

입력
1998.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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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된 「오익제편지사건 언론보도및 후속대책」이란 문건에서 안기부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언론공작을 시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기부는 「북풍공작」과 관련한 보도실태를 분석하고, 일간지에 다발적인 투고와 정치권에 북한의 침투공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칼럼게재를 요구하는 등 후속대책을 제시했다. 특히 「ㅈ」「ㅈ」「ㅅ」「ㅅ」「ㄱ」지등 보수우익지를 대상으로 확대보도를 적극 협조요청해야 한다고 밝혀 관심을 끈다.안기부에서 작성한 「안기부내 문제인물 명단」이란 문건에서는 안기부직원이 방송사에 오익제기자회견 녹화테이프를 방송토록 강요했으나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자 『전부 목을 자르겠다』며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돼 있다.

그동안 안기부는 국내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해외및 북한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겠다고 여러차례 다짐해왔다. 그러나 「문민정부」에서도 군사정권의 언론공작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유신이후의 군사정권들은 집권과정에서 정당성이 없는 정권을 홍보하기 위해 중앙정보부(현 안기부)는 물론 국군보안사령부(현 기무사)까지 동원해 언론을 주물렀다. 보도지침이 성행하던 5공화국시절에는 신문사 편집국이나 방송사 보도국에 6개기관에서 「출입기자」로 불리는 기관원들이 상주하며 보도내용에 일일이 간섭했다.

군사정권 당시 언론통제에 저항하던 기자들이 탄압을 무릅쓰고 발표한 성명서에는 어김없이 「기관원 출입금지」라는 조항이 들어 있고 편집국 정문에는 「기관원과 잡상인 출입금지」라고 써 붙여 「기관원」과 「잡상인」을 동일시했다.

이번에 드러난 「문민정부」 안기부의 언론통제방식은 「격려와 지원」 또는 「압력과 회유」라는 극히 초보적인 행태에 머물렀다. 기관원이 편집국에 출입하는 원시적인 방식은 사라졌지만 언론인들의 성향을 파악해 언론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해온 것이다.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새정부는 언론통제에 대한 발상부터 없애 신문과 방송이 「국민의 언론」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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