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20일 여성상인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다고 폭행한 홍모(51·서울 강동구 상일동)씨등 2명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등은 지난해 2월28일 K(43·여)씨에게 10일마다 10%의 선이자를 떼고 200만원을 빌려준뒤 3월10일 오후 9시께 이자를 갚지 않는다며 모텔로 유인, 성폭행하는등 사채를 빌려쓴 여성상인 6명에게 제때에 이자를 주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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