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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충돌 에어백 未작동 자동차회사에 책임없다”(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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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충돌 에어백 未작동 자동차회사에 책임없다”(표주박)

입력
1998.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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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장용국·張容國 부장판사)는 20일 승용차를 몰고가다 차량 측면으로 충돌해 숨진 이모씨 유족이 D자동차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사고차량이 고속운행중 사고를 당했지만 정면충돌은 없었고 측면충돌만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장착된 에어백이 속도와 무관하게 정면충돌 또는 30도 범위 내의 충돌시에만 작동하도록 고안된 만큼 자동차회사에 배상책임을 물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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