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법의학서 따라 검시 3차례이상 실시사극(史劇)에서 묘사되는 수사는 대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며 주리를 틀어 강제자백을 받아내는 식이다. 과연 실제로도 그랬을까. 대검이 발행하는 「검찰」지(誌) 최근호에서 전주지검 장진근(張鎭根) 수사과장은 『조선시대에도 체계적인 법의학서인 「무원록(無寃錄)」과 「검험(檢驗)」이라는 검시제도가 있었다』며 이같은 통념을 반박했다.
장과장은 『검험은 초검, 복검, 삼검 등 세차례의 시신검사와 증인심문을 하는 절차로 진상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5번까지도 검시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특히 영조16년(1790)에 나온 「무원록」언해본은 신체를 76부위로 나누고 호랑이에 물려 죽은 호교사(虎咬死), 과음·과식으로 사망한 주식취포사(酒食醉飽死) 등의 독특한 사인 판별법을 담고 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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