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후 반환 등 검토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열람이 허용돼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던 안기부 비밀문서 「해외공작원 정보보고」의 운명은 어찌 될까. 20일 속개된 정보위 전체회의가 여야간 곡절끝에 일단 마무리됐으나 위원용으로 제공된 12부의 보고서는 안기부에 반환되지 않고 국회 자료보관실의 금고에 보관됐다.
여야는 이날 정치권 인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선 실랑이를 벌였으나 보고서 자체를 국회에 보관키로 하는 데에는 쉽게 합의했다. 여당의 한 의원은 『안기부에 반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정치권에의 파장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국회에 보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도록 했다』며 『안기부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기부 문서는 다중의 잠금장치가 돼 있고 적외선 감지장치가 설치된 자료보관실에 영원히 보관될 것 같지는 않다. 이 문서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마무리, 진위가 가려지면 「부끄러운 문서」가 돼 안기부로 되돌려 지거나 비밀이 해제돼 국회도서관에 보관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안기부가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는 문서1부가 따로있다. 불법 유출돼 모 신문사가 보관중인 문서이다.<고태성 기자>고태성>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