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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경품제공 롯데쇼핑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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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경품제공 롯데쇼핑 시정령

입력
1998.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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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롯데쇼핑이 지난해 11월 고객사은행사 과정에서 핸드폰을 나눠준 것은 부당한 경품 제공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2개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내도록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해 11월7일부터 열흘간 창사 18주년 기념 사은대잔치행사를 실시, 50만원이상 구매 고객들에게 LG프리웨이 디지털 핸드폰 7만여대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핸드폰의 시중가는 27만여원으로, 이는 경품제공시 거래가액의 10% 이하로 하되 경품가격이 최고 1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경품고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쇼핑측은 신세기통신으로부터 이 핸드폰을 3만5,000원에 납품받았으나 공정위는 경품가격을 납품가가 아닌 시중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롯데쇼핑은 당시 행사를 실시하면서 핸드폰 2만대를 준비했으나 고객들이 대거 몰려들어 행사 초반에 물량이 동나자 고객들에게 핸드폰 교환권을 나눠주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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