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그룹은 (주)진로와 진로식품이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 주관으로 19일 열린 채권자 집회에서 채권자 전원 동의를 얻어 화의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채권자들은 이날 모든 채무를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에 담보채권의 경우 연리 11.5%, 무담보채권은 연리 8.5%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이에 따라 화의 신청을 낸 진로그룹 10개사 가운데 (주)진로 진로유통 진로건설 진로식품 (주)삼원 등 5개사가 화의 인가를 받았고 진로쿠어스맥주 진로인더스트리즈 (주)GTV (주)베스토아 등 4개사는 화의절차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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