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사람은 반드시 혼인신고 하세요」앞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재산을 증여받았을때 배우자 상속·증여공제 혜택을 못받아 세금을 많이 물게 된다.
국세청은 19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결혼연수에 의한 공제방법이 폐지됨에 따라 법률혼의 경우에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본통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배우자 상속공제 및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민법상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상속세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공제한도가 크게 높아져 혼인신고를 안한 사람까지 혜택을 줄수 없어 공제대상을 법률혼에 한정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종전 배우자공제액은 상속세의 경우 결혼연수에 1,200만원, 증여세는 500만원을 곱해 계산했으며 혼인신고가 늦어진 경우 사실상 혼인일이 확인되면 그날부터 결혼연수를 계산했다. 또 호적상의 배우자가 없는때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세법은 결혼연수에 의한 공제방법을 없애고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과 법정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최소 5억원에서 최고 30억원이며 증여공제액은 5억원으로 동일하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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