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투자신탁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 한도가 출자금이내로 대폭 제한된다.재정경제부는 19일 재벌보유 투신사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투신사가 신탁재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주식제외)의 총규모가 전계열사의 출자금을 넘을 수 없도록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을 개정,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종합금융사와 보험사에 대해서도 계열사에 대한 기업어음(CP)매입, 여신과 유가증권 투자액 등을 출자금(자기자본×출자비율)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재벌들이 계열 금융기관 자금을 마구 끌어쓰고 고객자산을 오너의 경영권 방어 및 계열사 주가 떠받치기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투신사의 한도제한과 관련, 내달부터 한도를 초과하는 신규투자를 금지하되 기존 투자분은 1년이내에 해소토록 했으며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신탁재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재벌소속 투신사들은 계열사가 발행한 CP 회사채 등의 투자를 대폭 줄일 수 밖에 없어 해당 재벌들은 자금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