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LG그룹이 국내중소기업의 해외거래선을 가로채려 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LG화학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사결과 수출입질서유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법에 의해 강력 제재키로 했다.<본지 3월18일자 10면 기사참조> 관계당국의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존업체가 개척한 해외시장을 교란, 국익에 반하게 되면 대외무역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된다』고 전제, 『LG화학이 에이즈치료제 중간재사업에 참여해 삼천리제약이 부분적으로 독점계약까지 맺은 해외시장을 교란했다고 판명되면 이는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해당업체의 진정이 있을 경우 즉시 조사에 나서는 것은 물론 사실확인작업을 통해 국익에 위배되는 영업행위를 막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본지>
대외무역법 43조에는 「수출입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않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승인에 관련된 절차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 고위관계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고유업종 침해에 대해 앞으로 강력히 제재해 나갈 방침』이라며 『공정위등 관련부처와의 정기조사이외에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침해사실을 확인하면 고발이나 의법조치하고 명단을 즉시 공표하겠다』고 말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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