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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 과장광고 공정위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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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 과장광고 공정위 조사착수

입력
1998.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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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미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의 오인·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 고위당국자는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철저히 방지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기본방침』이라며 『최근 수신경쟁이 치열한 금융기관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한미은행이 창립기념일에 맞춰 전국 지점에 배포한 광고전단이 「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에 위배되는지를 정밀 조사중이며,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한미은행측에 문제의 광고문안을 제출토록 요구했으며 공정거래지침을 위배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지침은 은행 등이 ▲상품광고시점에 유사한 종류의 타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수익률을 제공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고 ▲실제보다 저축 또는 신탁상품의 이자율을 높게 기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또 ▲이자율이나 수익률을 세전인지 세후인지를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실적배당신탁상품에 대해 확정금리를 부과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수익률의 변동가능성을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된다.

공정거래법은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광고 ▲법위반 사실의 공표 등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미은행의 광고문안이 과장된 것으로 드러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은행들의 경영상황을 감안, 은행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허위·과장광고를 자제토록 한데 이어 자체적으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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