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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철씨 모내기화 이적표현물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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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철씨 모내기화 이적표현물에 해당

입력
1998.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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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민족미술협의회 소속 화가 신학철(54)씨의 87년작 「모내기」 그림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8일 남·북한을 비교·묘사한 「모내기」 그림을 그린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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