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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폐지 신중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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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폐지 신중해야(사설)

입력
1998.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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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관련 세제를 개편,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해진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대신 1가구2주택 이상 소유자의 재산세를 중과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도 조기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주택·토지의 「보유」에 초점을 맞추고 「거래」는 활성화하도록 부동산세제를 개편하는 방향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최근 서울의 민영주택 미분양률이 유례없는 70% 수준이고 아파트·택지의 중도해약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건설업계의 자금난과 도산등 파장이 우려되므로 부동산거래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세제개편은 관련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므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특히 부동산세제는 주택·토지정책과의 조화, 다른 세목과의 형평 등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17일 『양도소득세의 부동산투기 방지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양도세의 투기억제 효과에 대해선 다른 의견도 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양도세가 무서워 주택 매매에 부담을 느꼈다는 사실은 양도세가 잦은 소유권 이동을 막아 투기적 거래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반증이다. 수도권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는 아직도 1억∼2억원을 호가,여전히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이 있다. 최근 부동산가격은 하락세이지만 거품이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니다.

보유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세제를 정착시키려면 먼저 임대주택이 활성화돼 서민들이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게 주택공급 체계부터 정비해야 한다. 양도세는 자기 명의의 주택을 1채 이상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된다. 당장 양도세를 없애고 종토세등 보유과세를 강화하면 1가구1주택 소유자나 무주택자들은 실익없이 토지세 부담증가와 전세금 인상요구에 직면케 될 것이다. 양도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훨씬 소수다.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정부가 확정한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한편 국회가 지난해말 금융종합과세를 무기 연기한 데 이어 양도세 완화까지 추진할 경우 「부익부」의 세제개편이라 비판받을 수 있다. 가뜩이나 불경기인데 소득세를 잇따라 줄여 주면 결국 서민 부담이 큰 간접세를 올려 세수를 맞춰야 한다. 부동산세제 개편은 좀 더 신중한 논의를 거친 후 세제 전반을 손질하는 정기국회에서 확정하는 게 옳다. 굳이 서두르다간 부동산업계의 민원을 들어 주려고 부동산투기억제의 틀을 깨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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