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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 근로자 대표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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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 근로자 대표가 심사

입력
1998.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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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철도료 등 공공요금 인상때 근로자대표를 가격 결정과정에 참여시켜 요금인상의 정당성을 심사하도록 했다.또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종이류 세제류 목욕료 음식값 등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23개 생활물가 품목을 「집중관리 대상품목」으로 선정, 가격동향 등을 매일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재정경제부 등 15개 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중 각 부처 및 지자체별로 구성하는 공공요금조정위원회에 소비자 대표뿐 아니라 노동계 등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공공요금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가격인상을 막기로 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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