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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 1세대 방북 신고만 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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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 1세대 방북 신고만 하면 가능

입력
1998.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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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고령 1세대 이산가족의 방북절차를 허가제에서 당분간 신고제로 특례적용, 운영키로 했다.강인덕 통일부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힌뒤 4월 중 대한적십자사를 중심으로 「이산가족민간협의체」를 결성하고 올 상반기에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강장관은 또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경유한 중국 관광과 이 지역 투자촉진, 북한내 관광특구 남북 공동 개발 등 정경분리에 입각한 경제교류·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보고에서 외환위기 타개를 위해 우수 해외기업 200여개를 개별 접촉, 직접 투자를 유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은 『재외공관과 통상교섭본부가 힘을 합쳐 투자유치의 필요성이 있는 기업 200개를 개별적으로 확인, 투자유치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김병찬·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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